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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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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영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기화장치
[본조신설 19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