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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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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검사시설의 확인)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확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영 제21조제2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결과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신청을 한 검사기관에 통보하고, 확인을 한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신청을 한 검사기관 및 검사기관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검사기관은 시설을 개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다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