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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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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검사기관의 지정<개정 1994.8.6>)
①영 제21조제2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8.6>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안
3. 검사기관의 자체 안전관리규정
4. 검사장비의 제원
②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신설 1994.8.6>
③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8.6>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1조제2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⑤시·도지사는 법 재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