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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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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4.8.6>
②위원장은 공사의 이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사의 이사장이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4.3.9>
③위원장은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기술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기술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