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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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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신청서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의 설치, 고압가스의 판매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에 관한 허가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의 설치, 고압가스의 판매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2. 제1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
4.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5. 제4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②영 제3조제1항·제3항 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허가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이 고압가스의 제조·판매,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이하 "기술검토서"라 한다)(고압가스판매허가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영 제3조제1항·제3항 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검토서(고압가스판매허가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3호의 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한다)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