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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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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용기의 부속품과 내용적 20리터미만의 용접용기 및 자동차용용기를 제외한다)에 대한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 도래당시 시험 또는 소화용으로 고정장치된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당해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한다.<개정 1991.3.15, 1994.3.9>
1. 내용적 500리터이상인 용접용기는 제조후의 경과연수가 15년미만의 것은 5년, 경과연수가 15년이상 20년미만의 것은 2년, 경과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1년
2. 내용적 500리터미만인 용접용기는 제조후의 경과연수가 15년미만의 것은 3년(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그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경과연수가 15년이상 20년미만의 것은 2년, 경과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1년
3. 내용적 500리터이상인 이음매없는 용기는 5년
4. 내용적 500리터미만인 이음매없는 용기는 3년. 다만, 제조후 첫번째 실시하는 재검사의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부속품 및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가스온도를 섭씨 영하 50도이하로 하여 저장하는 것과 역화방지장치·역류방지밸브·자동차용 가스자동 주입기·냉동설비로 쓰이는 특정설비 및 내용적 125리터미만인 용기부속품(제27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기부속품을 제외한다) 및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압력용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초저온저장탱크·평저형저온저장탱크·역화방지장치·역류방지밸브·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된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를 제외한다)·냉동설비로 쓰이는 특정설비와 내용적 125리터미만인 용기부속품(제27조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기부속품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5.12.24, 1986.12.30, 1989.3.17, 1991.3.15, 1994.3.9, 1994.8.6>
1.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에 부속된 것을 포함한다)는 제조후의 경과연수가 15년미만의 것은 5년, 경과연수가 15년이상 20년미만의 것은 2년, 경과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1년 다만, 당해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한 탱크의 경우에는 제조시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이동하여 고정한 때까지의 기간
2. 저장탱크(이에 부속된 것을 포함한다)는 제조후 5년마다. 다만,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저장탱크(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저장탱크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3년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한 저장탱크(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저장탱크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이동하여 설치한 때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용기에 부착된 부속품은 그 부속품의 제조시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정설비외의 특정설비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특정설비와 함께 설치된 것은 제조시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5.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정설비외의 특정설비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특정설비가 없는 설비에 설치된 것은 제조시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다만, 압력용기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그밖의 용기의 부속품 또는 특정설비는 제조시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