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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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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안전진단의 실시)
①법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위제조시설별로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날의 60일전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사는 안전진단반을 편성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되, 진단반원중 일부는 공사의 이사장이 위촉한 관리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공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종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해방지를 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방법을 함께 통보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