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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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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안전진단의 시기)
①제18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첫번째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날 또는 최근의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4년(최근의 안전진단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6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당해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인도의 정기보수기간)과 그 기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8조의 3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