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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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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제6항 각호에 규정된 시설
2. 시설규모 및 관리실태로 보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상공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19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