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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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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체검사의 대행)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고압가스의 제조신고를 한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승인을 얻은 관련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승인을 얻은 관련 검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8.6>
[전문개정 199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