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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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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허위지정등 유도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