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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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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999.5.24>
1.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2. 제1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능자의 등록취소
3. 제18조의9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4.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의 허가취소
5.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정지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