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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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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99.5.24>
[본조신설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