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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721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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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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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1.5.24>
1. 제14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