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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721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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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청소년보호센터등)
①청소년폭력·학대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
②청소년보호센터에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법율상담, 소송업무대행등의 법율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청소년폭력·학대등의 피해·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