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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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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정비불량거의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거관리법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