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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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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범칙금의 납부)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