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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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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과태료)
①자동차가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자동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고장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때(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