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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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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제5조·제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렬의 지휘자 또는 보행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한 보호자
5.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사용자
6.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