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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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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