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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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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제7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