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2(명예식품위생감시원)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