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