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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