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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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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급여의 환수)
①련합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은 때에는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때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때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때
②련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처분을 행하는 련합회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