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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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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퇴직년금의 지급정지)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별정우체국
2. 공무원년금법 제4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본조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