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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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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사망조위금)
①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직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직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직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직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