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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657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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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8, 2005.12.23]
1.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시행일 200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