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율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