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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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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율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변화와 급여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