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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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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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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활후견기관협회)
①자활후견기관은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사·연구·홍보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3.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지도
4.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가 위탁한 사업
5.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운영자등에 대한 교육
6. 기타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