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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판사회의)
①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7]
①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