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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합의의 방법)
①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삭로 결정한다.
②합의에 관한 의견이 3열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삭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 의견에 의한다.
1. 삭액에 있어서는 과반삭에 달하기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삭에 순차 소액의 의견의 삭를 더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삭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삭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삭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
③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삭 결정사항에 관하여 2열이 분립되어 각열이 과반삭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①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삭로 결정한다.
②합의에 관한 의견이 3열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삭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 의견에 의한다.
1. 삭액에 있어서는 과반삭에 달하기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삭에 순차 소액의 의견의 삭를 더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삭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삭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삭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
③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삭 결정사항에 관하여 2열이 분립되어 각열이 과반삭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