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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정 1954.2.2 법률 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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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1종전염병 또는 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종전염병환자 또는 라병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댁, 선박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진찰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의 결과 전염병환자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동행하여 치료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