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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정 1954.2.2 법률 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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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소독의무)
①전염병환가 또는 전염병 독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는 의사 또는 당해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소독 또는 필요한 조치의 시행의무자에 관하여서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