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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정 1954.2.2 법률 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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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방접종증명서)
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정기 또는 림시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종두에 있어서는 검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