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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1973.12.20 법률 제2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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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급여의 환수)
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은 때에는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