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계리의 원칙) 계리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50호,1973.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해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제2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969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이 법 시행당시의 학교(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과 동액의 소급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한다. 다만, 소급부담금을 납부하던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 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 기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제4조 (설립위원) ①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예)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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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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