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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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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2항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 중 제16조의6제1항제16조의9제2항과 관련된 가산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은 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신설 2010.1.27] [[시행일 201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0.1.27]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