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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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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동산·부동산 및 계렬기업의 임대·운영등)
①공사는 취득한 동산·부동산 및 부실징후기업의 계렬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②공사는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렬기업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계렬기업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