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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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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상병보상년금)
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외에 상병보상년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1.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2.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영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병보상년금은 별표 2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년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종전 제9조의7은 제10조의2로 이동<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