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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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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년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년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장해보상년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년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④장해보상년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년금합계액이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8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