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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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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