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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
보험사무조합은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12·31]
보험사무조합은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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