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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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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증자 또는 추가출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64조·제71조·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장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