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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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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