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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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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회전기금)
①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전기금은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한다.<개정 1980·1·4, 1992·12·8>
③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