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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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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일시차입금)
①관리자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불족할 때에는 당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