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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기업직원)
지방직영기업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지방직영기업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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