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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04호 일부개정 2017.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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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본조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