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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19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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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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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태료)
제20조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1]
1.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상 2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해태기간이 2월 이상 6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 해태기간이 6월 이상 12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4. 해태기간이 12월 이상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